현재는 법적으로 한가지만 가능합니다.
카드결제가 자동으로 부가세신고되므로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중으로 신고됩니다.
현재는 법이 바뀌어 두가지 중 한가지만 가능합니다.
부가세는 별도입니다. 팩스번호 0504-985-8113
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현금결제 후 사업자사본을 메일(lcb0303@naver.com)
또는 팩스0504-985-8113 으로 보낸 후 전할 말 코너에 글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세요 (대표번호 1600-0189)
제품 구입 시 결제 방법 중 신용카드를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결제 대행 사인 데이콤으로 이동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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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필터뱅크에서는 고객님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어떠한 정보(카드번호, 비밀번호)도 확인, 저장할 수 없으며, 거래 결과만 확인 가능합니다.